견적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항목은 아래 8가지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8가지
- 1문서 제목 — 견적서인지 거래명세서인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 2견적일자와 유효기간 — 언제 산정한 금액이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 3공급자 정보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4공급받는 자 — 회사명과 담당자. "귀중"으로 끝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 5품목·규격·수량·단가 — 규격 칸이 분쟁을 줄입니다. "웹사이트 제작"보다 "웹사이트 제작 / 5페이지".
- 6공급가액·부가세·합계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표기합니다.
- 7결제 조건과 입금 계좌 — 선금 비율, 잔금 시점, 입금 기한.
- 8비고 —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여기에 적습니다.
자주 빠져서 문제가 되는 3가지
- 유효기간 — 없으면 반년 뒤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받습니다.
- 부가세 표기 — "부가세 별도" 한 줄이 없어서 총액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수정·재작업 범위 — "시안 3회, 이후 회당 10만원" 같은 문장 하나가 몇 주를 아낍니다.
금액을 한글로 병기하는 이유
숫자 "2,420,000" 옆에 "금 이백사십이만원정"을 적는 관행은 숫자 위조와 자릿수 착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도 구매팀에서 이 표기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실무 관행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 처리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