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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이 8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견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실제로 자주 빠져서 분쟁이 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05

견적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편이 빠릅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항목은 아래 8가지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8가지

  1. 1문서 제목 — 견적서인지 거래명세서인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2. 2견적일자와 유효기간 — 언제 산정한 금액이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3. 3공급자 정보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4공급받는 자 — 회사명과 담당자. "귀중"으로 끝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5. 5품목·규격·수량·단가 — 규격 칸이 분쟁을 줄입니다. "웹사이트 제작"보다 "웹사이트 제작 / 5페이지".
  6. 6공급가액·부가세·합계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표기합니다.
  7. 7결제 조건과 입금 계좌 — 선금 비율, 잔금 시점, 입금 기한.
  8. 8비고 —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를 여기에 적습니다.

자주 빠져서 문제가 되는 3가지

  • 유효기간 — 없으면 반년 뒤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받습니다.
  • 부가세 표기 — "부가세 별도" 한 줄이 없어서 총액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수정·재작업 범위 — "시안 3회, 이후 회당 10만원" 같은 문장 하나가 몇 주를 아낍니다.

금액을 한글로 병기하는 이유

숫자 "2,420,000" 옆에 "금 이백사십이만원정"을 적는 관행은 숫자 위조와 자릿수 착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도 구매팀에서 이 표기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실무 관행 정리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 처리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견적서는 거래 당사자끼리 주고받는 제안 문서라서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수신처·품목·금액·유효기간이 빠지면 실무에서 다시 요청받게 됩니다.

견적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구매 절차상 직인 날인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PDF로 받은 뒤 도장 이미지를 얹거나 인쇄해 날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은 며칠로 하나요?

관행적으로 15일 또는 30일을 많이 씁니다. 원자재나 환율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면 7일로 짧게 잡기도 합니다. 기간을 적지 않으면 몇 달 뒤에 같은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읽었으면, 만들면 됩니다

항목만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A4 PDF로 바로 나옵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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