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문제는 그 10%를 더하느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느냐입니다.
별도 — 적힌 금액에 10%를 더한다
| 항목 | 금액 |
|---|---|
| 공급가액 | 1,000,000 |
| 부가세 (10%) | 100,000 |
| 청구 합계 | 1,100,000 |
포함 — 적힌 금액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총액 1,100,000원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1,100,000 ÷ 1.1 = 1,000,000원이고 부가세는 1,100,000 ÷ 11 = 100,000원입니다. 총액을 0.1 곱해서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110,000원이 나와 틀립니다.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 금액 옆이나 비고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을 한 줄로 명시합니다.
- 별도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을 모두 보여 줍니다. 합계만 보이면 다시 물어봅니다.
- 원 단위 처리 방식(절사/반올림)을 정해 두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 과세 유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