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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와 포함, 금액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원"도 별도냐 포함이냐에 따라 10만원이 차이납니다. 계산식과 견적서 표기법.

최종 수정 2026-09-05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문제는 그 10%를 더하느냐,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느냐입니다.

별도 — 적힌 금액에 10%를 더한다

항목금액
공급가액1,000,000
부가세 (10%)100,000
청구 합계1,100,000

포함 — 적힌 금액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총액 1,100,000원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은 1,100,000 ÷ 1.1 = 1,000,000원이고 부가세는 1,100,000 ÷ 11 = 100,000원입니다. 총액을 0.1 곱해서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110,000원이 나와 틀립니다.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 금액 옆이나 비고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을 한 줄로 명시합니다.
  • 별도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을 모두 보여 줍니다. 합계만 보이면 다시 물어봅니다.
  • 원 단위 처리 방식(절사/반올림)을 정해 두면 세금계산서 금액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 과세 유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총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입니다.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명시가 없으면 받는 쪽은 총액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금액 옆에 반드시 적으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붙이나요?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급하는 쪽이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읽었으면, 만들면 됩니다

항목만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A4 PDF로 바로 나옵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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