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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뭐가 다른가요

세 문서는 시점도 목적도 다릅니다. 어떤 문서를 언제 보내야 하는지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05

헷갈리는 이유는 셋 다 "거래 서류"로 뭉뚱그려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점으로 나누면 간단합니다.

문서시점목적법정 증빙
견적서계약 전얼마에 하겠다는 제안아님
거래명세서납품 시점무엇을 얼마나 줬는지 확인아님 (참고 문서)
세금계산서공급 시점 이후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맞음

견적서 — 아직 돈이 오가기 전

가격 제안입니다. 상대가 수락하면 그대로 계약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위와 유효기간을 적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거래명세서 — 물건이나 결과물이 넘어갈 때

납품 수량과 단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총액만 찍히는 경우가 많아, 상세 내역은 거래명세서로 남겨 두면 정산 분쟁이 줄어듭니다.

세금계산서 — 세금과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문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이 문서만 법정 증빙이고, 나머지 둘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 금액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의무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은 세금계산서이고, 거래명세서는 무엇을 얼마나 납품했는지 확인하는 참고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발급 의무 대상과 기준 금액은 개정이 잦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세금계산서를 못 발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지급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읽었으면, 만들면 됩니다

항목만 입력하면 부가세와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A4 PDF로 바로 나옵니다. 회원가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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